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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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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토드 피터스

박용범 최상도 최유진 역자

동연출판사

2023년 08월 07일 출간

ISBN 978896447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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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발돋움


기독교 내에서는 공유되는 “임신중지는 부도덕하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은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혹자는 “임신중지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죄인 취급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명분 삼아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한 것이다. 장로교 목사인 저자 피터스 교수는 두 번에 걸친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하며 기독교 저변의 잘못된 인식에 맞선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과 정체성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신앙과 정체성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는 기독 여성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녀는 임신중지라는 주제가 단순히 젠더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인종적, 계급적, 장애 유무의 요인들과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교차 분석을 해낸다.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강요하며 여성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하고, 엄마가 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에게 정당성을 요구하는 ‘정당화의 틀’을 거세게 비판한다. 

이 책은 정당화의 틀이 여성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주제로 하는 진정한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안녕에 관한 우리의 생각, 이야기 및 입법 방법을 정당화의 틀에서 재생산 정의(RJ: reproductive justice)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부 “세 명 중 한 명”에서는 실제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임신중지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 통제에 기반한 사회 정책 결과를 검토한다. 여성이 언제 자녀를 낳을지 그리고 자녀를 낳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 여성을 강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2부에서는 왜 우리의 공공 정책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임신, 임신중지 및 모성의 사회적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철학적, 법적, 종교적 태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지배적인 법적, 정치적 접근을 허용했는지를 추적한다. 3부에서는 “정당화에서 정의로의 이동”에서 우리는 정당화를 넘어 정의 모델로 이행한다. 저자는 재생산 정의를 위한 새로운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과 태아의 생명을 새롭게 그려 나간다. 그녀의 날카로운 진단과 분석은 기독교가 임신중지를 반대한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인식에 도전하고 임신을 둘러싼 주제에 새로운 신학적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정당화의 틀에서 재생산 정의로의 이행


여성은 재생산 결정을 쉽고 가볍게 내리지 않는다. 임신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여성의 개인적, 신체적 자율권의 행사이며, 동시에 자기 삶의 어느 시점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기르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도덕적 능력의 표현이다.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여성은 자기 몸 결정권, 재생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임신중지하든지, 낙태죄로 인해 범죄자가 되든지, 자신의 도덕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압력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성이 자기 몸과 삶, 가족에 대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신중지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도덕적 대화를 임신중지에서 재생산 정의로 옮기는 것은 임신을 끝내거나 지속하는 결정의 도덕적 무게를 인정한다. 임신과 임신중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공적 대화는 여성을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 신뢰하는 데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의미 있는 윤리적 식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신중지가 도덕적 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재생산 정의의 원칙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는 정의와 평화의 세계 건설에 대한 내 분석과 헌신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한 세계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재생산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원들과 지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감사의 말 

머리글 


1부_ 세 명 중 한 명

1장╻임신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2장╻실제 삶 속에서의 임신중지 

3장╻여성에 대한 공적 학대로서의 임신중지 정책 


2부_ 왜 여성 혐오와 가부장제가 문제인가

4장╻여성 혐오는 지치게 한다 

5장╻사회적 통제로서의 가부장제 

6장╻결함 있는 도덕적 담론의 비극 


3부_ 정당화에서 정의로 이동하기

7장╻임신을 재구상하기 

8장╻도덕적 선택으로서의 모성 

9장╻여성의 도덕적 용기를 축하하기 


본문 펼쳐보기


도덕적 질문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이다. 종종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도덕적 질문은 우리가 인간 공동체로서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도덕적 식별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에게 도덕적 식별이란 우리의 신앙 전통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혜와 안내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도덕적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는 능력은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만든다. 인간 존재의 기본 과제로서 도덕적 식별은 문화와 사회의 기초를 형성한다.

“1부 1장_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에 대한 많은 가정 중 하나는 그들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무책임이라는 낙인은 많은 경우 성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여성의 행동을 판단하는 태도의 코드이지만, 일부는 그들이 “더 잘 알았어야 했다”거나 피임을 해야 했다는 비난이다. 이런 비난은 미국에서 매년 임신을 하는 여성의 약 4분의 1이 피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9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의 피임법의 엄청나게 높은 실패율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신 중 50%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그 비율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이다.

“1부 2장_ 실제 삶 속에서의 임신중지” 중에서


노예 해방(Emancipation) 이후 정부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출산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임신중지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여성이 임신을 끝내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는 임신 지속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 편견을 드러낸다. 이러한 편견에 대한 추가 증거는 우리가 논의해 온 최근의 법안에서 명백해진다. 우리가 검토한 모든 공공 정책은 주정부들이 임신을 지속하도록 여성을 장려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 출산 장려 입장은 그들 주 내에 있는 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보건, 주거, 음식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동일한 많은 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 주들은 정책 결과로 태어난 실제 아이들의 복지보다는 여성이 임신을 계속하도록 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1부 3장_ 여성에 대한 공적 학대로서의 임신중지 정책” 중에서

임신중지 논쟁이 여성의 삶과 가족의 형태와 질에 대한 물질적 문제에서 임신 종결의 도덕성에 대한 추상적 문제로 옮겨감에 따라 여성의 몸과 사적인 삶의 가장 친밀한 세부 사항까지도 과도하게 공개되고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임신부는 사실상 삭제되었다.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전히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여성은 더 이상 언제 이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었다. 여성은 취급되고,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장기의 졸, 그릇, 대상이 되었다. 임신중지는 추상적으로는 틀렸지만, 매우 제한적인 특정 상황에서는 정당화되었다.

“2부 5장_ 사회적 통제로서의 가부장제” 중에서


추천의글


“레베카 토드 피터스는 이 책에서 임신중지 논쟁을 떠받치고 있는 진정한 문제를 폭로한다. 그 문제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기반 삼아 깊은 공감과 냉정한 관점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사례를 구성하며, 우리 가족계획협회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 즉 여성의 재생산 운명의 결정권자는 여성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해 소음을 뚫고 목소리를 낸다.”

― 세실 리처즈(Cecile Richards),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계획된 부모 행동 기금(Planned Parenthood Action Fund) 회장


“레베카 토드 피터스는 여성과 성에 대한 기독교적 숙명론,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뿌리 깊은 여성혐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입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녀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윤리 이론을 만들어 내면서 교차적 재생산 정의 틀을 적용하여, 임신중지를 여성을 위한 도덕적 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여성을 도덕적 결정권자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 로레타 로스(Loretta Ross), 「급진적 재생산 정의」 부편집장(Radical Reproductive Justice), 자매의 노래 유색인 재생산 정의 연합(cofounder of SisterSong Women of Color 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의 공동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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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토드 피터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엘론 대학교의 종교학 조교수이며, 유명한 학자다. 「세계화의 미래: 변화를 위한 길 모색하기」 (The Future of Globalization: Seeking Pathways of Transformation)를 기독교 윤리학회 저널에 게재했고, 『몸과 영혼: 정 의-사랑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고』(Body and Soul: Rethinking Sexuality as Justice-Love)의 한장을 맡아 서술했 다. 또한 베벌리 해리슨(Beverly Harrision)의 저작 모음인『형성중인 정의: 페미니즘 사회 윤리』(Justice in the Making: Feminist Social Ethics)를 공동으로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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