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로버트 3세(Henry M. Robert Ⅲ, 1920-2019)
1876년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을 출간한 헨리 마틴 로버트(Henry Martyn Robert, 1837-1923)의 손자이다. 조부의 유지에 따라 이후 개정 작업을 이어받아 1970년 일곱 번째 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부터 열두 번째 개정판까지 총 여섯 번의 개정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전미 의사진행전문가협회(NAP)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 및 국제조직에서 의사진행 전문가(자문위원)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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