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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 법정에 서다 (강치원의 광야 소리 4)

초대교회부터 13세기까지 교회법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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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원

호모레겐스

2021년 06월 21일 출간

ISBN 97911973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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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시대의 세습교회로 돌아가는 ‘목사-주님’ 교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불과 며칠 앞둔 2017년 10월 24일,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종교개혁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이 결정 이후 교회의 ‘부와 세습’은 세상의 공공연한 가십거리가 되었다.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아버지 목사의 말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 ‘기형적 대물림’의 당사자인 아들 목사가 위임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려와 의심의 눈길로 볼 때 …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세상은 “그의 하나님 그리고 개신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존재일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문하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교회 세습 문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에서도 공전을 거듭하자,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근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이의 제기를 일절 차단하고 교회 세습에 손을 들어주었을 때, 세상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로 ‘예수교 장로회’를 ‘목사교 장로회’로 변질시킨 총회의 작태에 혀를 내둘렀다.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2020년 제105회 총회는 총회 석상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정치부로 넘겨버렸다. 한 회기 전의 총회가 마치 ‘교황과 교황청의 안녕을 위해서라면!’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문제를 덮으려 했다면, 제105회 총회는 마치 ‘교황을 위한 십자 군병’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았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작태를 보고 저자는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교회사가로서 교회 세습이라는 말로 엮을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을 탐구하다 이와 관련된 많은 교회법 판례들을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저자를 놀라게 한 것은 교회 세습 문제가 어느 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고, 교회가 끈질기게 싸웠다는 점이다. 1,500년 동안이나 교회 세습은 성직매매와 함께 교회 타락의 원흉으로 간주되었고, 교회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걸림돌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신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계와 법학계에서도 거의 연구가 없는 교회 법전들을 라틴어 원문으로 꼼꼼히 읽으며 그 행간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교회 세습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내 교회’, ‘자기 교회’라는 의식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음을 발견한다. 나아가 교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 교회가 각종 지역종교회의와 공의회를 통해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법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도 밝혀낸다. 이 과정에서 교회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아들의 존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제의 독신제가 강화되며, 세습의 법적 권한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 사제의 아들들을 ‘교회의 종’으로 선포하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리는 것을 읽어낸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세습 문제로 골머리를 먹고 있는 작금의 한국 교회에 나름 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교회 세습과 관련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대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단지 오늘의 세습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교회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리고 성이 된 교회 정치꾼들과 힘겹게 싸우는 분들에게 좋은 역사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또한 총회를 성직매매의 도굴로 만드는 거대한 돈뭉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에게 작은 물맷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회법에 관심이 있는 신학도나, 역사학도나, 법학도들에게 좋은 스터디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는 아니리


1. 부와 세습에 목말라 하는 시대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 10

2. 나는 왜 소리 지르는 돌이 되는가? / 15

3. 나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말하다 / 21

4. 자료를 빌려오고 새로 쓰다 / 24


II. 초대교회부터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까지


1. 성직자의 결혼(동거) 및 독신: 이상과 현실 / 28

   1.1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성서적 전거 / 28

   1.2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비성서적인 영향 / 31

   1.3 성직자의 결혼과 독신을 둘러싼 갈등 / 33

   1.4 성직자의 자녀 / 52

2. 성직자의 아들과 교회 재산 / 57

   2.1 교회의 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 57

   2.2 ‘자기 교회’의 등장과 교회 재산 / 63

   2.3 성직자의 불법적인 아들, ‘교회의 종’으로 규정되다 / 77

3. 성직자의 아들은 성직자가 될 수 있는가? / 86

4. 성직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 96

5. 성직자의 아들들에 관한 제2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들 / 100

6. 천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 110


III. 그라티아누스의 ‘교회 법령집’에 나타난 교회세습


1. 그라티아누스와 그의 법령집에 대한 개론적 고찰 / 114

2. 성직자의 아들들은 성직에 임명되어도 되는가? / 116

3.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일 뿐,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124

4. 그라티아누스, 구체적인 예로 말하다 / 129

5. 출생의 비밀과 교회법 비틀기 / 140


IV. 그라티아누스 9세의 ‘교회 법령집’에 나타난 교회 세습


1. 그레고리우스 9세와 그의 ‘별권’ / 146

2. ‘불법으로 태어난’ 성직자의 아들 / 149

3. 교회의 부자세습, 추적하여 해임하라! / 151

4. 교회의 부자세습이 가능한 경우 / 162

5. 교회법과 교회법의 대결 / 171


V. 나가는 아니리


1. ‘독목’禿木 / 176

2. 교회 세습은 성직매매다! / 178

3. 내가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것은? / 182

4. 우리 안의 아이히만과 명성의 교회 세습 / 186

5. 주문: 총회장을 파문한다! / 193


참고문헌 / 199



본문 펼쳐보기


“성직자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교회의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1102년 런던지역종교회의, 카논 7)

- 100쪽


“어떤 주교도, 어떤 사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 중의 누구도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록을 상속법을 따르는 것인 양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1119년 툴루즈 지역종교회의, 카논 8)

- 101쪽


“우리는 사도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교회나, 성직록이나, 사제나, 보좌 신부나, 다른 어떤 교회의 직책도 상속법에 따라 감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양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뻔뻔스럽게 또는 야심에 차서 감히 시도한다면, 적절한 벌을 받고 그의 요구는 기각될 것이다.”(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 카논 16)

- 112쪽


“사제의 불법적 아들이, 이 사실을 침묵하고 교황의 교서를 통해 아버지의 교회를 획득했을 경우, 이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2)

- 157쪽


“성직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의 책임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3)

- 162쪽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곧바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는 증인들의 그 어떤 증언도 들을 필요 없이 그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0)

- 167쪽


“합법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제이거나 교구 사제인 아버지를 곧바로 계승하는 자는 교회에서 면직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1)

- 168쪽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혀를 내두르는 것이 여럿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회가 광신도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차 광신도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신도’라는 말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순화해서 사용하면 ‘목사-바라기’로 바꿀 수 있다. … ‘목사-바라기’는 잠정적인 광신도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는데 익숙한 자들은 이미 광신도의 길에 접어든 자들이다. … 이 ‘목사-광신도’들에 의해 ‘목사-주님’의 길이 탄탄대로로 닦여지고, ‘목사-주님’의 왕국이 견고하게 새워진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내는 가장 두드러진 기형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부자세습이다.

- 201~202쪽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중세의 ‘자기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세습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런 세습교회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주님’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습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다. ‘목사-주님’이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도 노회와 총회로 대변되는 교회의 각종 회의가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기게 싸웠는지를 말이다. 오직 마몬의 논리에 충성하여 교회 세습을 공공연하게 행하던 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성직자의 아들들을 상속 권한이 없는 ‘교회의 종’으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세습의 당사자는 물론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성직자를 면직하고 파면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되풀이하여 공포하지 않았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예 그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성직자의 독신제를 관철하려 했을까! 이렇듯 교회 세습은 개신교가 암흑의 시대라고 폄하하기도 하는 중세교회가 끊임없이 싸운 적폐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교회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쳐 대고 있지 않은가? 시몬 마구스를 앞장세워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가? 총대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교회 세습에 눈을 감아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교회 세습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들을 향해 중세의 교회법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은 면직과 파면이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세습의 당사자들은 물론 이것을 눈감아 주고 용인해주는 자들을 향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2017년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처럼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주문 1: 피청구인 세습목사를 파면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총회장을 파면한다.”

“주문 3: 피청구인 총회 총대들을 파면한다.”

- 203~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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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원의 광야 소리(호모레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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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원
장로회신학대학교(Th.B., M.Div.) 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박사(Dr. theol., 교회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전: 학술연구, 현: 객원) 모새골교회 목사(전), 책읽는교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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