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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동성애와 성전환 실상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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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2)

물맷돌(대표 이예랑)

2023년 07월 28일 출간

ISBN 9791198390110

품목정보 153*225*30mm596p8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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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성전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집대성한 이 책은

당신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당신의 첫걸음을 위해 이 책을 권한다!


동성애/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나, 우리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동성애/성전환은 우리 자녀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것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저자는 인권교육이 교권 붕괴를 넘어 부모-자녀 관계까지 갈등구조로 만들고 심지어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시킨다고 말한다.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성전환 확산정책을 통해 그 아젠다를 실현하는데, 교사·부모의 보호를 단절시킨 후 아이들을 공략해 희생시킨다고 지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했는데, 4~6세 아동들도 다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부터 주입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성병 감염·불임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이상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를 보면 LGBT(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가 강화되면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이런 아동·청소년의 숫자만 폭증할 뿐이다. 그리고 정보 차단 정책으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선택권이나 자기운명결정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성애나 성전환 시술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임상실험이라는 비판도 많다. 반면 월등히 높은 에이즈 감염률이나 자살률 등 심각한 해악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동성애/성전환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유해성 정보를 차단한 채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3~5세 아동기부터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그리고 무방비로 동성애/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성명을 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 책은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사상적 뿌리까지 추적한다. 그 배후에 있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산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왜 당신 아이를 공략하는지 그 이유까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포함한 기존 사회체제와 가치체계를 해체한다. 특히,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혐오’와 ‘차별’로 간주한다.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조차 혐오표현이 된다. 생물학적 성별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성경도 혐오 책으로 전락한다. 이런 아젠다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까지 희생된다. 가령, 성기를 지닌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탈의실·여탕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후퇴시킨다. 여성이 성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은 이런 아젠다 실현을 위해 원치 않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부담하게 되고, 장애인은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 게이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이념의 실현을 위해 희생당한다.


게다가 ‘차별금지’로 포장된 표현 제한은 젠더 이데올로기 유불리에 따라 극단적인 이중잣대가 적용된다. 그리고 표현 강요를 거쳐 사상 통제로 이어지게 된다. 급기야 생각 범죄(기도)까지 형사처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의사·교수·교사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경력을 포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정치인·장관도 캔슬 컬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민의 우려를 전달할 수 없다.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가 양육권 박탈, 감옥 수감, 파면당하는 사례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계속 진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잠식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국가안보를 후퇴시킨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존망이 걸려 있는 인구절벽 문제까지 악화시킨다.


여기 쓰인 글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이 인권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그래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과연 진실일까?’라고 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책의 객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 & 영국 변호사, 입법정책 전문가, 법학박사인 저자가 5천여 개 주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체크를 했다. 해외 보건당국의 공신력 있는 자료나 통계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 권위자의 견해나 논문, 기사 등을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논쟁의 영역별로 옳고 그름을 따졌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집대성한 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했다. 나무만 본다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지만, 숲을 본다면 진실을 왜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해악을 끼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설명한다.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4중 검증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인권교육의 시행과 동성애/성전환 폭증 현상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하고 →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의 실체를 밝히는 경험자들의 증언(양심고백)을 청취한 후 → 과학적 연구결과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 등으로 이를 검증하고 → 실제 사례들로 이를 다신 한번 검증한다. 그뿐 아니라, 책 곳곳에 있는 실제 사례들과 그대로 원용된 발언들은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을 소설처럼 몰입해 읽을 수 있게 만든다. 이 책은 시대를 꿰뚫는 안목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문 교양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 이 책은 먼저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성행하는 나라에서 LGBT 청소년들이 폭증하는 현상을 통계를 통해 살펴본다(1부 1~4장). 다음으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의 실체를 밝히는 경험자들의 증언을 담은 양심고백을 그대로 원용한다(2부 1~3장). 이후 동성애/성전환의 해악성을 공신력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제시한다. 동성애/성전환의 실체와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밝힌 현대과학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동성애/성전환에 수반되는 자살 충동의 결정적 원인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차별적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들을 들여다본다(2부 4~10장). 이에 따라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째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사회적 ‘아동학대’로 불리는지 조명해본다(2부 11장). 이후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유를 찾아 그 사상적 뿌리를 추적한다(3부 1장).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다룬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이 여성, 장애인,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후퇴시키고 역차별하는지 설명한다. 심지어 LGBT 인권까지 장기적으로 희생시킨다. 또한, 사상 통제를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가 쓰이면서 출산 장려 정책까지 저해하는 현실을 꼬집는다. 그리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 등도 놓치지 않고 함께 다룬다(3부 2~8장). 책 전체에 고루 포진해 있는 실제 사례들은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차별금지법/인권교육의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재차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3부 9장).


저자는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언론통제와 정보 차단 정책으로 아이들은 동성애/성전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아이들의 단 한 번뿐인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모두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이 책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지은 것도 그런 이유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 자녀를 노리는 불행,그 앞에서 무심해지지 않기를 10


1부 내 아이 코앞에 다가온 동성애와 성전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우리 아이의 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을까 24

2장 동성 성행위, 미국 청소년 5명 중 1명 30

3장 성전환을 원하는 영국 아동 44배 폭증 36

4장 청소년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폭증과 인권교육의 긴밀한 연관성 42


2부 내 아이를 빠져들게 하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체


1장 탈(脫)동성애자의 양심고백 54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2장 탈(脫)트랜스젠더의 양심고백 62

3장 미국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의 양심고백 72


4장 ‘타고나지 않았다’는 현대과학 84

‘왼손잡이 같다’는 오해 만들기 84

왼손잡이의 선천성을 밝힌 현대과학 87

현대과학과 통계가 밝힌 동성애의 후천성 88

사회적 논의와 재검증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 92


5장 동성애 유해성과 내재적 원인 (5명 중 2명 진지한 자살 고민) 98

신체적 유해성 98

정신적 유해성 103

내재적 원인 105


6장 성전환 유해성과 내재적 원인 (5명 중 2명 실제 자살 시도) 120

신체적 유해성 120

정신적 유해성 128

내재적 원인 131


7장 아이에 미치는 해악과 인권교육의 긴밀한 연관성 144

성적지향 교육과 동성애자 아들에게 미치는 해악 144

성(性)정체성 교육과 트랜스젠더 딸에게 미치는 해악 148


8장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 (감염률 180배) 158

주요 감염경로인 남성 동성애 158

감염 원인 (남성 동성애 유관성) 162

에이즈 정보 차단으로 인한 한국 에이즈 증가세 166

HIV 바이러스 억제 기회 상실 172

만성질환 아니다 174

콘돔 만능예방책의 허상 176

HIV 유병률 179

사회적 유해성 179


9장 성중독 유사 증상 188

‘ 선택할 수 없다’의 숨은 의미 188

남성 동성애 중독 증상 190

심화된 성중독 증상 194

중독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210


10장 원숭이두창(엠폭스)의 주요 감염경로 218

11장 미국 소아과 학회, 성전환은 아동학대! 234 (“젠더 이데올로기는 아이에게 해롭다”)


3부 내 아이를 해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1장 아이를 공략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 242


2장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딸, 역차별과 존엄성 침해) 260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정책 260

여성에게 두려운 공간으로 바뀌는 화장실 268

생물학적 남성이 드나드는 여성 전용공간 (여성 존엄에 역행하는 성평등) 271

생물학적 남성과의 경쟁 (여성 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276

커지는 사회적 갈등 282


3장 동성애 징병제 (아들, 선임병의 성접촉 압력과 은폐) 294

동성애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는 아들 294

동성애 확산에 이용되는 의무징병제 305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 307


4장 장애인과 HIV 감염자(게이)를 희생시키는 동성애 확산정책 318


5장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326

차별금지법의 진짜 목적 326

‘ 차별금지’를 ‘비판 금지’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330

역차별 유발 (미디어 공략) 332

젠더 이데올로기 세뇌 (교육 공략) 335

악용 가능성을 극대화한 법체계 341


6장 문화혁명의 최상위법 (성인지 예산 35조 원의 실체) 352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 의무 352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을 유도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출산 장려 정책 저해) 366

가정해체부터 소아성애 합법화까지 373


7장 아동·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388

아동 세뇌, 나다움 어린이책 388

학문 통제와 교수 해임 397

정보 차단과 아동·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 408

동성애 상담 치료 금지 420

성전환 상담 치료 금지 430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부모 448


8장 혐오 프레임에 가두는 표현의 자유 (토론과 비판의 원천적 배제) 480

한국의 ‘안철수’ 사례: 퀴어축제로 인한 아이 걱정과 토론의 배제 480

영국의 여성부 장관 사례: 성전환 시술로 인한 아이 걱정과 토론의 배제 489

캐나다의 ‘조던 피터슨’ 사례: 생각할 권리를 앗아가는 강요된 표현 495

캐나다의 ‘린제이 셰퍼드’ 사례: 진실 탐구와 대학 토론의 중립적 입장 금지 502

해리포터 작가와 초중고·대학생의 사례: 생물학적 성별을 지지하는 표현의 탄압 513

표현의 자유를 혐오 프레임에 가두는 메커니즘 528

강요된 행동과 편향된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메커니즘 537

형사처벌 받는 ‘생각 범죄’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의 진화) 552


9장 판도라 상자, 어떻게 닫을까 578


에필로그


아이들을 지키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590


본문 펼쳐보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가시화됐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했고, 그중 76%가 어린 소녀들이다.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런 아이들 중 45명은 6세 이하였으며 4살짜리 아동도 있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행하는 스페인 청소년은 6명 중 1명, 미국 청소년은 5명 중 1명이 동성 성행위를 한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이것은 동성애/성전환이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성병 감염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_ P. 11


미국 정신의학회는 성전환 시술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젠더불쾌증이 있는 남아의 98%와 여아의 88%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젠더불쾌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힌다. 세계 최고 권위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성급한 성전환 시술이 이런 기회를 박탈한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인권교육은 외부적으로 개입해 아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별에 의문을 갖도록 가르친다. 이런 인권교육은 아동과 부모의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미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성전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상담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철저히 차단한다. 게다가 인권교육과 성전환 시술을 파이프라인처럼 연계하는 제도적 환경까지 조성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이 부모를 배제한 채 성급한 성전환 시술을 강행하는 이유다. _ P. 13


브라버먼 법무부 장관도 말한다. “잘못된 정보에 따르는 선생들은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편향적인 젠더 관점을 세뇌할 수 있습니다. 4세 아동에게 젠더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 연령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_ P. 43


한국도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육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기 시작했다. 2021년경 서울시 교육청이 확정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8년에 마련된 1기 종합계획과 달리 ‘성소수자’나 ‘성평등’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수 포함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할 인권교육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LGBT 교육, 관계와 성교육)과 매우 흡사하다. 이로 인한 LGBT 청소년 폭증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만 예외일 것으로 보기 어렵다. 뒷부분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해악성도 아주 심각할 것이다. _ P. 47~48


차별금지법은 학교, 스포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사회 전반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특히 인권교육과 연계되면서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 언론통제와 연계되면서 시민들이 동성 성행위를 하는 아이들의 높은 자살률이나 HIV 감염률, 게이 성매매(바텀알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알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통제된 언론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실상과 다르게 미화하고 사회적 차별에 의한 희생자로만 묘사하면서 문화혁명을 해나간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성전환과 관련된 유해성 표현을 금지한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동성애/성전환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된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정화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문화막시즘 전략지침대로 공략된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희생되면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_ P. 258


딸의 조각조각 난 몸을 묻고 그 상실에 대한 아픔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 마르티네즈다. 양육권을 빼앗아간 학교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도, 선생도, DCFS나 재판부도 아니다. 야엘리는 잘못된 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와 학교 시스템이 성정체성 혼란을 유발했을 뿐이다. 엄마는 딸의 정신건강 치료를 원했다. 그리고 자녀를 우려하는 부모의 뜻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정부는 부모의 뜻을 무시하게 된다. 몰래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후 성전환을 강행하는 학교와 정부 시스템에 점점 많은 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_ P. 452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조나단 터리(Jonathan Turley)가 말한다.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이렇게 강압적이고 침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문제(성전환 시술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체포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_ P. 469~470


Bill 89를 발의한 아동·가족 서비스부 장관인 마이클 커토(Michael Coteau)가 이 법안에 대해 말한다. “아이(자녀)가 성정체성을 밝히고 보호자(부모)가 이를 반대하면 이것은 일종의 학대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학대가 발생하면 이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학대가 없는 보호 장소로 자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_ P. 472


그렇다면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페루에서는 1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Don't mess with my kids!)라는 구호 아래 반대 시위를 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사회적 성을 주입하는 인권교육을 퇴출시켰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도,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져야 비로소 “내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_ P. 58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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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2)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였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보고서를 집필했다. 귀국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도 연이어져, 재발방지법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도개선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 보고서들은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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